새로운 포장 규정은 모든 정육점의 상점에 관한

새로운 규칙으로, 모든 정육점의 상점은 라이센스가 먼저입니다

포장 법령의 개정은 1 년 2009 월 XNUMX 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조례의 텍스트에 따라 상품으로 채워진 판매 또는 서비스 포장을 "유통"하는 모든 회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주요 날짜부터 이중 시스템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DFV는 이제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요약하고 정육점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하는 XNUMX페이지 분량의 입장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육점 사업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Dr. Dr. 독일 정육점 협회의 볼프강 루츠. "제조업체나 딜러가 이미 허가한 포장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포장이 동일한 폐기 시스템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장 저렴한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고 DFV 전문가는 덧붙입니다.

라이센스의 증거로 딜러의 청구서와 선언문을 보관하는 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정육점 거래에서 통제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수행되는지는 현재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회원사는 암호로 보호된 회원 영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DFV의 종합 입장 문서에서 새로운 포장 조례에 대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답변과 권장 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프랑크푸르트 암마 인 [D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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