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아 및 초콜릿 제품에 대한 더 나은 소비자 정보

23월 XNUMX일에 새로운 코코아 조례가 발표됨에 따라 오도 및 기만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식품 표시 조례의 조항이 코코아 및 초콜릿 제품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 및 성분 목록과 같은 중요한 소비자 정보는 이제 코코아 및 초콜릿 제품의 라벨에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코코아 조례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코코아 가루, 초콜릿, 밀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속이 채워진 초콜릿, 프랄린과 같은 제품에 대한 제조 요구 사항과 이러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허용된 성분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에는 일부 초콜릿 제품의 제조에 코코아 버터 이외의 특정 식물성 지방의 사용이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충분한 소비자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제품에는 "코코아 버터 외에 다른 식물성 지방이 포함됨"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Cocoa Ordinance는 코코아 및 초콜릿 제품에 대한 유럽 지침을 독일 법률로 변경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1975년의 코코아 규정을 대체합니다. 과도기인 2004년 XNUMX월이 끝날 때까지 코코아 및 초콜릿 제품은 여전히 ​​구 코코아 조례에 따라 제조 및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시장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베를린 [bm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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